<안전한 산행>/응급처치 요령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할 응급처치 원칙

머루랑 2012. 2. 8. 07:00

 

 


 

 

 응급처치란 :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환자가 생겼을 때 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처치를 말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을 오르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분하게 판단해 대처하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했으면 

  이제는 다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눈 앞에 벌어진 응급상황을 차분하게 확인하고

  다친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구조방법과 이송방법,  

  가지고 있는 장비와 식량, 가야할 시간과 거리, 남은 체력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위급상황시의 행동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1. 응급처치의 원칙

 

       응급처치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은

 

       첫째 :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처치에 그친다.

       둘째 : 의료 장비와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셋째 : 마지막 판단과 처치는 반드시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2.구조요청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 위급상황시 3C를 인식하고 행동하라 

  

       3C란 현장과 안전(Check), 도움요청(Call), 처치 및 도움(Care) 을 말한다.      

     위급상황시 3C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장확보 및 안전확보(Check) : 현장은 안전한지,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도움 연락(Call) :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전화하기,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기,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리기, 전화 후 돌아와서 처치를 계속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처치 및 도움(Care) : 이름과 응급처치원에 대한 신분을 밝히고, 도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장갑착용 등

          감염예방에 대한 대처 후 응급처치를 실시 한다.

 

 

    

 

      4.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의식확인, 호흡확인, 맥박확인, 출혈확인, 얼굴색, 체온.피부상태 확인, 골절확인,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조치, 지혈, 상처처치, 골절처치 등

 

 

       5. 응급처치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처치원임을 밝힌다.

        ○ 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다.

 

        ○ 환자의 생사 판단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로 그치고 전문 의료요원의 처치에 맡긴다.

 

 

     5. 동의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자 어떤 면에서는

 

      성폭행으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응급처치 전 동의가 필요하다. 

 

 

 

 

      ○의식이 있는 경우(명시적 동의)

        - 대상 : 법적 성인, 보호자(아동) 

        - 동의 구하기 :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의 이름은 홍길동이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법을 배웠습니다"

 

 

      ○ 의식이 없는 경우(묵시적 동의)

        - 대상 : 무의식, 생명이 위험한 경우, 보호자 없는 아동

        - 선한 사마리안법 : 고통 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법.

 

 

 

       응급처치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은

        자신이 전문적인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므로 구조대가 도착 할 때 까지의 꼭 필요한 지혈,

        보온유지, 인공호흡 등 기본 처치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환자가 여성인 경우는 사전 동의없이 신체 접촉하는 경우는

        자칫 성폭행으로 몰릴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도와줘도 좋다는 동의를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을 때는 주변의 다른 일행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응해야 한다.

 

 

        ♣ 충격이나 출혈, 일사병, 심장마비, 저체온증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환영하나 최소한의 네티켓 도리는 지켜져야 한다.

                           저작권을 떠나 간혹 출처를 지우고 자기 글인 냥 내세우는

                           한심한 무리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들은 깨끗이 청소 되어야 마땅하다.

                           때론 책임까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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